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1,100원 인상안|인터넷등기소 현행 수수료와 시행 예정일 정리


작성: 더원에셋부동산중개법인 공인중개사 | 2026년 9월 29일 기준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700원에서 1,100원 인상안 입법예고 썸네일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7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안 입법예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수수료를 700원에서 1,100원으로, 발급하는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2026년 9월 28일 입법예고됐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29일 현재는 아직 최종 공포 전이어서 지금 내는 수수료는 기존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지금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금은 인터넷 열람 700원, 인터넷 발급 1,000원을 그대로 냅니다. 

1,100원과 1,400원은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금액입니다.

현재 인터넷 열람 700원 → 개정안 1,100원

현재 인터넷 발급 1,000원 → 개정안 1,400원

개정안 시행 예정일 → 2026년 11월 23일

2026년 9월 29일 현재 → 최종 공포 전


현행 수수료와 인상안 비교

개정안이 지금 내용대로 확정되면 열람과 발급 수수료가 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400원씩 오릅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차이
인터넷 열람700원1,100원+400원
인터넷 발급1,000원1,400원+400원
무인발급기 발급1,000원1,400원+400원
등기소 방문 열람1,200원1,600원+400원
등기소 방문 발급1,200원1,600원+400원

오르는 금액은 모두 400원이지만 비율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으로 바뀌어 인상률이 약 57.1%로 가장 큽니다.

법원행정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출처: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222호)


1,100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입법예고된 일부개정규칙안 부칙에는 202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공포 전이므로 11월 23일은 확정일이 아니라 시행 예정일입니다.

날짜 내용
2026년 9월 28일입법예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222호)
2026년 11월 9일의견제출 마감
2026년 11월 23일개정안에 적힌 시행 예정일 (공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최종 공포 과정에서 금액이나 시행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11월 이후에 등기부등본을 뗄 계획이라면 그때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일부개정규칙안 인터넷 열람 수수료 1,100원과 2026년 11월 23일 시행 예정 부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인터넷 열람 700원→1,100원, 2026년 11월 23일 시행 예정 내용 (출처: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222호)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왜 오르나요?

법원행정처는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가 20년 넘게 동결돼 왔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설명에 따르면 등기소 방문 열람·발급 수수료는 약 29년, 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는 

약 25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수수료도 발급은 약 22년 전, 열람은 약 24년 전 금액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 2004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물가상승률은 약 61.02%라고 법원행정처는 밝혔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수료 수입은 줄고 인건비와 사업비는 늘어, 

현행 수수료로는 등기행정 서비스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입니다.

법원행정처가 밝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개정 이유
법원행정처가 밝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개정 이유 (출처: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222호)


열람과 발급,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열람과 발급이 나뉘어 있고, 이번 개정안도 두 가지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이럴 때 선택 현행 → 개정안 (인터넷)
열람소유자,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만 할 때700원 → 1,100원
발급은행, 관공서 등에 서류로 내야 할 때1,000원 → 1,400원

서류를 내야 한다면 발급받기 전에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종류와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약 전에는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에서는 수수료 400원보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언제 확인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한 번 봤더라도 그 뒤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새로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점 확인할 내용
계약 전표제부에서 계약할 부동산이 맞는지, 갑구에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확인
계약 당일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권리자, 새로 생긴 권리가 없는지 다시 확인
잔금 지급 전계약 뒤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

부동산마다 선순위 권리관계와 계약조건이 다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한 항목만 보고 거래가 안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가 이미 1,100원으로 올랐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1,100원은 2026년 9월 28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금액입니다.

Q. 2026년 11월 23일부터 반드시 1,100원이 되나요?

개정안에는 202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공포 전이어서 지금은 시행 예정일로 봐야 합니다.

Q. 무인발급기로 떼는 등기부등본도 오르나요?

개정안대로 확정되면 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도 인터넷 발급과 같이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릅니다.

Q. 인상안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법원행정처는 2026년 11월 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여부와 그 이유를 적어 낼 수 있습니다.


정리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아직 오르지 않았고, 인상안이 입법예고된 단계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열람 700원, 인터넷 발급 1,000원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1,100원과 1,400원으로 올리고 202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수수료보다 계약 전과 잔금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을 먼저 챙기세요.

참고자료

법원행정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법원행정처공고 제2026-222호, 2026.9.28.)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5.8.1.] [대법원규칙 제3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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