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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A12구역 65억 빌딩 분석|군자역 대로변 매물의 현재 가치와 재개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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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빌딩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정비사업의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면 현재 건물이 가진 가치부터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직접 살펴본 건물은 광진구 능동 A12구역 신청 구역계 안에 있는 매매가 65억원의 빌딩입니다.  군자역 5·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대로변에 있고, 현재 임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건물을 하나의 실제 사례로 두고 65억원이라는 가격을 대지와 연면적 기준으로  나눠보고, 현재 임대 운영과 입지 조건, 아직 초기 단계인 능동 A12구역 재개발 변수를 각각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군자역 대로변에 위치한 능동 A12구역 내 65억 빌딩 매물입니다. 먼저 확인한 것은 65억 빌딩의 현재 조건입니다 이 건물을 볼 때 A12구역이라는 조건보다 먼저 확인한 것은 현재 건물 자체의 상태였습니다.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보면 대지면적은 256.9㎡, 연면적은 648.74㎡이며 지하 1층·지상 6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정확한 번지는 소유자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위치만 설명하면 광진구 능동 일대이며, 현재 공개된 A12구역 신청 구역계와 실제 물건 위치를  대조한 결과 신청 구역계 안에 포함됩니다. 군자역과 서울어린이대공원 사이의 대략적인 매물 위치입니다. 정확한 번지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항목 내용 매매가 65억원 위치 서울 광진구 능동 A12구역 신청 구역계 내 대지면적 256.9㎡(약 77.7평) 연면적 648.74㎡(약 19...

광진구 능동 재개발 현황|능동 A12구역 신통기획 주민동의 단계와 동의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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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능동 A12구역(능동 367-2번지 일대)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해 주민동의를 모으고 있는 단계입니다. 광진구는 2026년 8월 10일 이 구역에 동의양식 번호(제1호)를 부여했고, 다음 날 구역계를 공개했습니다. 신청 구역 면적은 127,665.9㎡(약 38,600평)입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아직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치와 면적, 주택·노후도 현황, 동의서의 의미, 앞으로의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광진구 능동 A12구역은 군자역과 서울어린이대공원 사이에 있습니다. 능동 A12구역은 어디에 있을까? 능동 A12구역은 광진구 능동 367-2번지 일대입니다. 군자역과 서울어린이대공원 사이에 있고, 구역 한쪽이 어린이대공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래 구역계는 신청인이 제출한 것으로, 후보지 추천 과정에서 일부 바뀔 수 있습니다. 능동 367-2번지 일대 신청 구역계(127,665.9㎡). 출처: 광진구 공고(2026.8.11.) 능동 A12구역의 면적과 주택 현황은? 구역 안에는 약 1,077세대가 살고 있고, 토지 등 소유자는 약 1,116명입니다. 항목 내용 면적 127,665.9㎡(약 38,600평) 세대 수 약 1,077세대 토지 등 소유자 약 1,116명 공동주택 705세대(약 65%) 단독·다가구주택 372세대(약 35%) 상가 42호 평균 대지지분 약 113㎡(약 34.2평) 공동주택이 많지만 단독·다가구주택도 3분의 1 정도 됩니다. 능동 A12구역 안쪽에는 벽돌로 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모여 있습니다. 능동 A12구역 건물은 얼마나 오래됐을까? 30년이 넘은 건물이 약 60.9%입니다. 반지하가 있는 건물은 약 47%입니다. 폭 6m 이상 도로에 접한 비율은 약 58%이고, 과소필지는 약 23%입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밀집지역처럼 재난에 취약한 주거지를 후보지 심...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1,100원 인상안|인터넷등기소 현행 수수료와 시행 예정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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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더원에셋부동산중개법인 공인중개사 | 2026년 9월 29일 기준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7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안 입법예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수수료를 700원에서 1,100원으로, 발급하는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2026년 9월 28일 입법예고됐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29일 현재는 아직 최종 공포 전이어서 지금 내는 수수료는 기존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지금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금은 인터넷 열람 700원, 인터넷 발급 1,000원을 그대로 냅니다.  1,100원과 1,400원은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금액입니다. 현재 인터넷 열람 700원 → 개정안 1,100원 현재 인터넷 발급 1,000원 → 개정안 1,400원 개정안 시행 예정일 → 2026년 11월 23일 2026년 9월 29일 현재 → 최종 공포 전 현행 수수료와 인상안 비교 개정안이 지금 내용대로 확정되면 열람과 발급 수수료가 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400원씩 오릅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차이 인터넷 열람 700원 1,100원 +400원 인터넷 발급 1,000원 1,400원 +400원 무인발급기 발급 1,000원 1,400원 +400원 등기소 방문 열람 1,200원 1,600원 +400원 등기소 방문 발급 1,200원 1,600원 +400원 오르는 금액은 모두 400원이지만 비율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으로 바뀌어 인상률이 약 57.1%로 가장 큽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출처: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222호) 1,100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입법예고된 일부개정규칙안 부칙에는 202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공포 전이므로 11월 23일은 확정일이 아니라 시행 예정일입니...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세입자 대응 방법|상황별 체크리스트와 지급명령·소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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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더원에셋부동산중개법인 공인중개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2026년 9월)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세입자 대응 방법 총정리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때 세입자가 할 일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이 아직 안 끝났다면 종료 통지부터, 계약이 끝났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면 반환 요구 기록부터,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순서를 외우기보다 내 상황에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바로 찾을 수 있게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끝부분에는 체크리스트와 자주 묻는 질문도 넣었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아래 표에서 내 상황을 찾고, 오른쪽 칸의 할 일부터 시작하세요. 내 상황 가장 먼저 할 일 계약 만료가 2개월 넘게 남음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 통지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 버림 묵시적 갱신 여부 확인 후 해지 통보(효력은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옴 문자·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과 계좌를 적어 요구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함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청구 요건과 기한부터 확인 요구해도 집주인이 안 줌 분쟁조정·지급명령·소송 중 상황에 맞는 절차 선택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줌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검토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세입자 대응 6단계 계약이 끝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로 임대차를 끝내려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계약 종료 전 체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것|등기 전 이사하면 대항력 잃는 이유와 절차·비용·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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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만 반복하고, 새 집 잔금일은 다가옵니다. 이럴 때 이사부터 하면 보증금을 지켜주던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를 지켜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리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끝나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고, 기본 신청비용은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약 4만 원대입니다. 처리기간은 법원과 사건 상황, 보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더원에셋부동산중개법인 공인중개사 | 2026년 9월 작성·법령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신청 조건 임대차 종료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미반환 신청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전자소송 가능)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처리 기간 법원·사건 상황·보정 여부 등에 따라 다름 (아래 '기간' 항목 참고) 기본 비용 약 43,400원 (임대인·임차인 각 1명, 주택 1개 기준) 비용 부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이사 시점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신청부터 등기 완료 확인까지 챙겨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무엇이 보호되나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주택 인도(거주) + 전입신고'로 생깁니다. 문제는 이 요건을 처음에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그 순간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나면 이 요건을 대신해 줍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 뒤에는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겨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임차...

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대항력 발생 시점과 보증금 지키는 순서 (2025·2026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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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이사한 뒤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주민등록 신고예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려면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법적 요건이기도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갖게 돼요. 반대로 전입신고가 늦어지거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서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은 사라질 수 있어요. 2025년 대법원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한 세입자의 대항력은 이사한 때 소멸하고, 나중에 등기가 되어도 원래 순위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지키는 첫 번째 법적 절차예요. 핵심만 먼저 보기 기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항력: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발생 유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점유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전입신고 기한은 14일, 늦으면 과태료가 나와요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세입자에게 더 중요한 건 과태료가 아니에요. 전입신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이라는 점이에요. 전입신고를 하면 생기는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대항력은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

아만 서울 총정리, 청담 프리마호텔 부지 개발 규모와 착공·준공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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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만 서울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옛 청담 프리마호텔 부지에 들어서는 호텔·레지던스 복합개발이에요.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브랜드 아만(Aman)이 한국에 처음 들어오는 프로젝트이고, 신세계프라퍼티가 개발을 총괄해요. 이 글에서는 아만 서울의 위치와 규모, 시설 구성, 착공·준공 일정을 표로 정리하고, 신세계가 프리마호텔을 직접 샀는지도 짚어 볼게요. 아만 서울 청담 프리마호텔 부지 복합개발|자료: 신세계프라퍼티 조감도 재구성 아만 서울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위치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3·52-7번지 일대 (옛 청담 프리마호텔 부지) 규모 지하 8층 ~ 지상 38층, 1개 동 대지면적 약 4,730㎡ (약 1,431평) 연면적 69,393㎡ (약 2만 991평) 주요 시설 아만 호텔, 브랜디드 레지던스 49세대, 회원제 아만 클럽, 리테일·문화공간 시행 신세계청담PFV (신세계프라퍼티 지분 50%) 시공 신세계건설 운영 아만 (설계·디자인 참여, 장기 위탁운영) 착공 2026년 4월 3일 준공 목표 2030년 레지던스 49세대는 건축정보상 공동주택 29세대와 오피스텔 20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세계가 청담 프리마호텔을 직접 샀을까? 재개발 전 청담동 도산대로변에 있던 옛 청담 프리마호텔 아니에요. 처음 부지를 산 곳은 시행사 미래인이에요. 미래인은 2021년 12월 청담 프리마호텔을 약 4,100억 원에 사들였어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PF 시장이 얼어붙었고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2024년 신세계프라퍼티가 당시 시행 법인이던 하이퍼청담PFV의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사업에 참여했어요. 지금은 신세계청담PFV가 사업을 이끌고 있어요. 정리하면 미래인 부지 매입 → 사업 난항 → 신세계프라퍼티 참여 → 아만 서울 순서예요. 아만 서울 착공·준공 일정 시기 내용 2021년 12월 미래인, 청담 프리마호텔 부지 약 4,100억 원에 매입 2024년...

신통기획 뜻부터 적용 사례까지|재개발·재건축과 무엇이 다른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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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가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 재개발이 시작될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통기획이 무엇을 지원하는지 알아야 뉴스에 나오는 '선정', '기획완료', '구역지정' 같은 말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일반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무엇이 다른지, 실제로 어떤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신통기획 지역의 매수나 투자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신통기획 한 줄 요약: 사업 방식이 아니라 '지원 제도'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나란히 있는 새로운 사업 종류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초기 계획 단계부터 참여해 도시·건축·교통·환경 분야를 한꺼번에 검토하고, 정비계획 수립과 각종 협의를 돕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예전에는 주민이나 조합이 먼저 계획안을 만들고, 자치구와 서울시의 협의·심의를 거치면서 계획을 여러 번 고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신통기획은 주민, 자치구, 서울시가 처음부터 함께 큰 방향을 정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제도입니다. 검토 범위도 아파트 동수와 층수에 그치지 않고 용도지역, 용적률, 도로, 공원, 보행동선, 주변 지역과의 연결까지 넓게 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서울시·자치구가 초기부터 함께 계획을 조율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왜 '속도'가 중요할까? 정비사업에서 시간은 곧 비용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사업기간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계획을 다시 고치고 분야별 의견을 따로따로 맞추다 보면 기간이 늘어나고, 그동안 금융비용이 쌓이고 공사비도 오를 수 있습니다. 늘어난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에 반영됩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약 5년에서 2년 안팎으...